제20조(건강진단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2년에 1회이상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은 복지실시기관이 보건소 또는 보건ㆍ의료관련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 보건ㆍ의료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