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건강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2년에 1회이상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은 복지실시기관이 보건소 또는 보건ㆍ의료관련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 보건ㆍ의료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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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I. 설치기준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법 제39조의4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및 법 제3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갖출 것 나.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실 1) 상담받는 사람의 신분, 사생활과 상담 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할 것 2) 효과적인 상담, 교육…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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