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 (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4.10.31>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과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2011.10.26>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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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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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업 | 기준보조율(%) | 비고 1. 일반여권 발급 2. 119구조장비 확충 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4. 재해 위험지역 정비 5. 삭제 <2019. 12. 24.> 6. 삭제 <2019. 12. 24.> 7. 배수 개선 | 100 50 30 50 100 | 8. 방조제 개ㆍ보수 가. 국가관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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