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자,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39조의10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 제39조의19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2항ㆍ제3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3.27, 2017.9.5, 2018.4.24, 2022.9.27, 2024.10.31>
1의2. 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27조의4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8조에 따른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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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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