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노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자,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39조의10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 제39조의19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2항ㆍ제3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3.27, 2017.9.5, 2018.4.24, 2022.9.27, 2024.10.31>

1.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27조의4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8조에 따른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2.법 제33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35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3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관리,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8.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39조의7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조사 및 피해노인 등에 대한 신분조회에 관한 사무
10.법 제39조의10에 따른 실종노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
11.법 제39조의11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12.법 제39조의13에 따른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13.법 제39조의17에 따른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14.법 제39조의18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무
15.법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16.법 제4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등 신고에 관한 사무
17.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8.법 제50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무
19.삭제 <2018.4.24>
20.삭제 <2024.10.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