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 제2의3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의3조 ·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3(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의2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