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6(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법 제39조의2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무부장관
2.문화체육관광부장관
3.성평등가족부장관
4.경찰청장
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6.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9조의21제1항에 따라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