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ㆍ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ㆍ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7, 2007.12.13, 2008.2.29, 2010.3.15, 2011.12.8, 2016.12.30>
②삭제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