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6-01-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지역봉사지도원지방자치단체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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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18.4.24>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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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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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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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