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③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18.4.24>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