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상담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6-01-2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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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3.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4.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5.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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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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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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