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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 상담원의 직무

노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3.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4.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5.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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