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3.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4.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5.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