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이하 "노인정책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관련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해야 한다.
1.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노인 관련 정책에 대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ㆍ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인정책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