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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 제20의4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의4조 ·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노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4(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긴급전화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13, 2008.12.31,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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