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 (비용의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6-01-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조문 요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비용의 수납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보장법부양의무자로부양의무자생계급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비용의 수납)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복지실시기관이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거나 청구한다. 다만, 해당 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그 밖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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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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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