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비용의 수납)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복지실시기관이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거나 청구한다. 다만, 해당 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그 밖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