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의13조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조문 요약
법 제39조의18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39조의18제2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사회복지사업법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전단주소제20의13조사업자등록번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18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2.「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②법 제39조의18제2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성별 및 나이
2.해당 위반행위로 받은 형벌과 행정처분의 내용
2. 조문 관계도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의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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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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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의18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39조의18제2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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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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