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의14조 (공표의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18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 대상 위반행위가 법 제39조의9에 따른 금지행위로서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혀 노인을 장애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여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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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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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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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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