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4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②긴급전화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13, 2008.12.31,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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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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