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2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청문) 관할행정기관의 장등은 법 제39조의17제10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6.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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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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