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3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3(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1.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2.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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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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