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의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1. 조문 원문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5 및 별표 1의2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2. 조문 관계도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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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비용의 보조제25조 · 노인복지명예지도원제25의2조 · 청문제25의3조 · 업무의 위탁제2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26의2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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