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15.11.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6.「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손자녀 중 1명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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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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