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6조 (금융정보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금융정보 등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자료정보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2. 조문 관계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