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8의2조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4.1.28>
조문 요약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군사부문 관련 기술의 지원. 제15조에 따른 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타당성에 관한 검토.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민ㆍ군기술협력사업기술정보교류체제관계중앙행정기관민ㆍ군기술협력기술개발과제로제18의2조기술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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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의2(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군사부문 관련 기술의 지원
2.제15조에 따른 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타당성에 관한 검토
3.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담당하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련된 기술정보의 관리 및 관계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
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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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군사부문 관련 기술의 지원. 제15조에 따른 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타당성에 관한 검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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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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