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의2조 (관계중앙행정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4.1.28>

1. 조문 원문

제1조의2(관계중앙행정기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우주항공청, 경찰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2018.7.3, 2024.3.29>

2. 조문 관계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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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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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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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