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보조금관리정보) 법 제26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보조금을 교부, 집행 및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
2.보조사업의 유사ㆍ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에 관한 사항
제10조의4(보조금관리정보) 법 제26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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