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7 (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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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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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7(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보조금 중복ㆍ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법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법 제35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법 제36조의2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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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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