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정 절차 및 감사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