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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3조 ·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1.12.14>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1.12.14>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21.12.14>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하 이 조에서 "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이라 한다)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7.5.8, 2021.12.14, 2025.12.30>
1.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의 성명ㆍ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이 제한된 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이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통보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14,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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