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3제1항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각각 별표 4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3.13>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과 같은 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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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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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또는 정보의 범위
구분 | 요청 자료또는정보 법 제26조의3제1항제6호가목 관련 | 1.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2.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3.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4.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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