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 · 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원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1.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원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3.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우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신규사업
2.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2.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3.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