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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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추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보조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민간위원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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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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