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차관(차관이 없는 중앙관서는 해당 중앙관서의 부기관장을 말한다)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해당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명 이내
2.보조사업에 대한 전문적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5명 이내
④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1.12.14, 2025.12.30>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