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 (한국사 능력의 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이하 "한국사시험"이라 한다)을 대한민국 국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매년 4회 이상 시행한다. 위원회는 연도별 한국사시험 시행 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한국사 능력의 검정한국사시험위원회전부응시수수료위원장이일부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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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이하 "한국사시험"이라 한다)을 대한민국 국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매년 4회 이상 시행한다.
②위원회는 연도별 한국사시험 시행 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유행 등 한국사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사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한국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원서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전부
2.원서 접수기간 후 지정된 취소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일부
3.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부
4.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5.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사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⑥위원회는 한국사시험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험 출제ㆍ채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사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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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이하 "한국사시험"이라 한다)을 대한민국 국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매년 4회 이상 시행한다. 위원회는 연도별 한국사시험 시행 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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