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09.3.25>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법 제7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대상사업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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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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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방법·대상사업 등
1. 타당성평가의 기준 사업의 종류 | 평가기준 공통사항 | 가. 사방사업 대상지는 산지이거나 산지와 연접한 토지일 것 나. 다른 용도로 개발이 예정 또는 확정되어 있거나 사방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사방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할 것 다.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가 아닐 것 산지사방사업 | 산사태 예방사업 | 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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