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 (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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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합회의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60조제1항"으로,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조합"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합회의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60조제1항"으로,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조합"으로 본다.
②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은 "제15조제1항"으로, "20일"은 "30일"로 본다.
③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연합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5.9>
1.정관 변경 이유서
2.정관 변경안
3.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사본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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