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 (조합의 설립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조합원의 자격 요건
3.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정관
2.사업계획
3.이사 및 감사의 선임
4.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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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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