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의2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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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법 제81조제7항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81조제7항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5.9>

1.법 제8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이 법 제21조에 따른 설립절차 및 인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업무
2.법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지원 업무
3.법 제8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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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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