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법 제81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1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2.법 제23조제3항(법 제61조 및 제7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3.법 제40조제1항(법 제64조 및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법 제53조제2항(법 제69조 및 제8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법 제8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감독ㆍ보고ㆍ검사에 관한 사무
조합등은 법 제46조 및 제67조(법 제7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