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유재산등의 관리ㆍ처분 권한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면제국유재산등조합등사용료관리ㆍ처분국유재산조합등이권한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등"이라 한다) 사용료 면제의 내용과 조건은 그 국유재산등의 관리ㆍ처분 권한이 있는 자와 조합ㆍ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6.7>
②국유재산등의 관리ㆍ처분 권한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6.7>
1.조합등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된 국유재산등을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조합등이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위해 국유재산등을 무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삭제 <2022.6.7>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유재산등의 관리ㆍ처분 권한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업구역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조 ·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제5조 · 조합의 설립절차제6조 ·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제7조 · 조합의 설립인가제8조 · 설립등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