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업구역
- 제3조 ·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면제
- 제4조 ·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 제5조 · 조합의 설립절차
- 제6조 ·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 제7조 · 조합의 설립인가
- 제8조 · 설립등기
- 제9조 · 대의원 총회
- 제10조 · 사업의 종류
- 제11조 ·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
- 제12조 · 변경등기
- 제13조 · 해산의 등기
- 제14조 · 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 제15조 · 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 제16조 ·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 제17조 · 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 제18조 · 인가 취소의 공고
-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8의2조 · 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 제8의3조 · 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 제8의4조 ·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선택
- 제8의5조 · 서면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조합원 확인절차
- 제8의6조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절차 등
- 제8의7조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
- 제9의2조 · 친인척 관계의 범위
- 제10의2조 ·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 제10의3조 ·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
- 제10의4조 ·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 제17의2조 · 업무의 위탁
- 제18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8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