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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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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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 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 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 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부과권자는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다음사항을고…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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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제17의2조 · 업무의 위탁제18조 · 인가 취소의 공고제18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8의3조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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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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