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 (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수가 5개 이상일 것.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총출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설립동의조합연합회자격이이상일회원총출자금액이공제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1.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수가 5개 이상일 것
2.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총출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다만,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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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수가 5개 이상일 것.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총출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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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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