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대의원 총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00명을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대의원 총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대의원정관임기정수보궐선거로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00명을 말한다.
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③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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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의 판단(「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대의원 정수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적법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의 판단(「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대의원 정수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적법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00명을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의3조 · 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제8의4조 ·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선택제8의5조 · 서면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조합원 확인절차제8의6조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절차 등제8의7조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9조 · 대의원 총회지금 보는 조문
제9의2조 · 친인척 관계의 범위제10조 · 사업의 종류제10의2조 ·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제10의3조 ·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제10의4조 ·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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