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대의원 총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00명을 말한다.
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③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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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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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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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의 판단(「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대의원 정수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적법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의 판단(「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대의원 정수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적법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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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9조 · 대의원 총회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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