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대의원 총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00명을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대의원 총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대의원정관임기정수보궐선거로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00명을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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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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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00명을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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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