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변경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려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을 총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변경등기조합이사장이신청인이등기사항신청서전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려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을 총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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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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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려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을 총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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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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