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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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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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 사본
2.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사업계획서
4.임원 명부
5.설립동의자 명부
6.출자금 납입증명서
7.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8.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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