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시ㆍ도지사설립인총리령신청서조합사본명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 사본
2.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사업계획서
4.임원 명부
5.설립동의자 명부
6.출자금 납입증명서
7.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8.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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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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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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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