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설립동의자보건ㆍ의료조합조합원자격이사무소이상주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1.조합원 자격이 있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립동의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300명 이상일 것
2.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9.29, 2025.8.12>
1.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500명 이상[시(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주된 사무소를 두는 시 또는 군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일 것
2.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시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주된 사무소를 두는 시 또는 군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일 것
3.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1인당 출자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것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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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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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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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