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1.조합원 자격이 있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립동의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300명 이상일 것
2.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9.29, 2025.8.12>
1.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500명 이상[시(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주된 사무소를 두는 시 또는 군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일 것
2.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시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주된 사무소를 두는 시 또는 군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일 것
3.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1인당 출자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생협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