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의2조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이하 "추가 개설인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추가 개설인가의료기관보건ㆍ의료조합이기준증가할이상총출자금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이하 "추가 개설인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5.8.12>
1.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조합원이 500명 이상[시(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보건ㆍ의료조합이 그 사업구역 내의 시 또는 군에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 증가할 것
2.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시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보건ㆍ의료조합이 그 사업구역 내의 시 또는 군에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증가할 것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수와 총출자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보건ㆍ의료조합이 처음으로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인가를 받는 경우: 보건ㆍ의료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당시의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가할 것
2.보건ㆍ의료조합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당시의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가할 것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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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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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이하 "추가 개설인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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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