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의2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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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이하 "추가 개설인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이하 "추가 개설인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5.8.12>
1.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조합원이 500명 이상[시(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보건ㆍ의료조합이 그 사업구역 내의 시 또는 군에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 증가할 것
2.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시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보건ㆍ의료조합이 그 사업구역 내의 시 또는 군에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증가할 것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수와 총출자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보건ㆍ의료조합이 처음으로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인가를 받는 경우: 보건ㆍ의료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당시의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가할 것
2.보건ㆍ의료조합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당시의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가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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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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