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조합의 설립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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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2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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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2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9.29>
③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이 설립기준에 맞고,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④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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