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설립등기조합신청서합병성명ㆍ주민등록번호설립인가서총회의사록권리ㆍ의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의 사항
2.출자 총좌수(總座數)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설립인가 연월일
4.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설립인가서
2.창립총회 의사록
3.정관의 사본
4.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한 조합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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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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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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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