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의4조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보건ㆍ의료조합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보건ㆍ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보건ㆍ의료조합사업보고서경영공시홈페이지총리령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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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이 포함된 사업보고서
2.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보건ㆍ의료조합의 명칭, 설립 목적, 연혁, 업종, 업태, 주소 및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나.보건ㆍ의료조합의 조직, 임직원 및 조합원에 관한 사항
다.보건ㆍ의료조합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라.보건ㆍ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한 법 제8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 및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
②보건ㆍ의료조합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보건ㆍ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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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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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보건ㆍ의료조합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보건ㆍ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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