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사업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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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사업구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다만, 실제 생활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2.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 같은 직장. 이 경우 그 직장의 지점ㆍ출장소 등은 같은 직장으로 본다.
3.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 같은 학교.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학교의 분교, 부설학교 및 병설학교 등은 같은 학교로 본다.
4.사회단체ㆍ종교단체 등 특정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 해당 단체의 활동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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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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