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6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이 전자투표(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
1.「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②조합은 전자투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해 조합원의 본인확인절차 등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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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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