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수입인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에 대하여 협의를 마친 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를 위한 결제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제공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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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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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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