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수입인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에 대하여 협의를 마친 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를 위한 결제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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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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